경영상 해고 절차 체크Redundancy Procedure Check
사업주 · 인사담당자용

경영상 해고, 50일 · 30일 · 30일
절차 요건을 날짜로 점검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 공정한 기준(성차별 금지),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 통보 · 성실 협의의 네 요건이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해고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고예고(30일)와 서면통지, 3년 우선 재고용 의무가 더해집니다.

50일 전근로자대표 통보 · 협의
30일 전해고계획 신고(대량)
30일 전해고예고
약 4분문항 13개

"경영이 어려우니 정리하면 된다"에서 빠지는 것

입력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검토 중인 인원 감축 계획을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매출 급감으로 부서 하나를 줄여야 한다
  • 희망퇴직을 먼저 받고 남는 인원을 정리하려 한다
  • 근로자대표가 없는데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10명 넘게 내보내면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다
결과로 알 수 있는 것
  • 50일 전 통보 기한 충족 여부와 날짜
  • 해고계획 신고 대상 여부와 30일 전 신고 기한
  • 해고 회피 노력 · 해고 기준 · 예고 · 서면통지 점검
  • 우선 재고용 3년, 장려금 감원방지 영향, 제재 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수준까지만 보여드립니다. 절차를 갖추었다고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기준의 공정성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희망퇴직 · 전환배치 설계는 상담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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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긴박한 경영상 필요 증빙, 희망퇴직 · 전환배치 설계, 근로자대표 선출과 협의 진행, 선정 기준 수립, 신고서 · 통지서 작성은 경영 자료와 인력 현황을 보고 진행합니다.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노무자문 안내 페이지
버튼을 누를 때만 전송됩니다. 그 전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냥 연락 주세요

  • 근로자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
  • 희망퇴직을 먼저 받으면 정리해고 요건이 충족되는지
  • 해고 기준을 근속 · 평가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하는지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중인데 일부 인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