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 · 출산일 · 자녀 생년월일을 넣으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26. 9. 18.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가능),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 · 신청 기한 · 2026년 급여 상한을 한 표로 보여드립니다. 급여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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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만 넣어도 됩니다. 출산 전이면 예정일만, 출산 후면 출산일(자녀 생년월일)을 넣습니다.
부부 휴직 순서와 분할 설계, 단축 시간 설계, 회사의 대체인력 · 지원금 신청, 복귀 후 처우는 실제 근로조건을 보고 정합니다.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