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 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4주 단위 15시간 판정, 퇴직금 · 연차수당 ·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5시간 이상·미만이 섞인 경우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15시간 이상인 블록만 산입하고, 산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으로 봅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산입근속일수 ÷ 365.
연차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시간 단위로 비례 부여합니다(시행령 제9조 별표2).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분, 1년 이상은 80% 출근 시 15일분(2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이고, 15시간 미만 주가 섞이면 15시간 이상 개근 기간에 비례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연차는 1년 되는 날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주휴수당 :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개근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분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시급을 기준으로 한 추정값입니다. 개근 여부·연장근로·상여 등 실제 임금 구성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상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면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