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는 보험 가입 때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제품 기준으로 바로잡으면 매년 보험료가 줄고, 과납한 보험료는 3년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사업장 정보를 열면 적용 사업종류와 요율이 나옵니다. 모르셔도 진단은 가능합니다.
서류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모습에 가장 가까운 쪽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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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단위는 천분율(‰)이며 전 업종 공통으로 출퇴근재해 요율 0.6‰가 더해집니다. 세목별 적용 여부는 사업종류 예시표로 확인합니다.
진단 결과가 함께 전달됩니다. 사전검토는 무료이며, 변경 가능성이 낮으면 그 이유와 함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