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율 체크이지만 노무사 · 자가진단

산재보험 요율,
제대로 적용되고 있나요?

사업종류는 보험 가입 때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제품 기준으로 바로잡으면 매년 보험료가 줄고, 과납한 보험료는 3년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요율부터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사업장 정보를 열면 적용 사업종류와 요율이 나옵니다. 모르셔도 진단은 가능합니다.

요율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출퇴근재해 요율 0.6‰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개별실적요율로 할인·할증이 있으면 고지서에 적힌 요율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보수총액을 모르면 인원 × 연 3,600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사업장이 검토 대상입니다

  • 사출·프레스·금속가공 같은 공정 이름으로 가입했는데, 최종제품은 전기·전자·의료기기·정밀기기인 제조사
  • 설치·시공을 겸해서 건설업 요율(35‰)을 통째로 적용받는 제조·설비·유지관리 회사
  • 설립 때와 주력 제품·거래처가 달라졌는데 사업종류는 그대로인 회사
  • '기타 각종 제조업' 같은 포괄 세목으로 분류된 회사
왜 요율이 잘못 적용될까요?
사업종류는 보험 가입 신고 때 한 번 정해지고 그 뒤로는 공단이 먼저 바꿔주지 않습니다. 사업종류 예시표는 중간 공정이 아니라 주된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입 당시 공정명으로 신고한 사업장은 요율이 높은 세목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종류 적정성 진단

서류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 모습에 가장 가까운 쪽을 고르세요.

사업종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사항입니다. 이 진단은 변경 신청을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가늠하는 용도이며, 실제 적용 세목과 환급 범위는 공단 자료와 입증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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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단위는 천분율(‰)이며 전 업종 공통으로 출퇴근재해 요율 0.6‰가 더해집니다. 세목별 적용 여부는 사업종류 예시표로 확인합니다.

현재 적용 요율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로그인 → 사업장 → 사업장 정보 조회에서 '사업종류'와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합니다. 보험료 고지서나 확정보험료 신고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사전검토 신청

진단 결과가 함께 전달됩니다. 사전검토는 무료이며, 변경 가능성이 낮으면 그 이유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진단 결과 요약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노무자문 안내 페이지

진행 방식과 비용

  • 사전검토(1주): 공단 적용 사업종류·요율과 실제 사업을 대조. 무료
  • 변경 신청: 입증자료와 소명서를 갖춰 공단에 신청, 현장확인 동행
  • 착수금 없음. 성공 시 실제 환급된 금액의 20%(부가세 별도)만 청구
  • 향후 절감되는 보험료에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