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적용 법규 확인이지만 노무사 · 자가진단
사업주 · 근로자 공용

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한 표로 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시행령 별표1에 적힌 조문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 휴게 · 주휴일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금품청산은 적용되고, 해고 서면통지 · 주 52시간 · 가산수당 · 연차 · 공휴일 유급 ·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 1분계산 + 표
적용해고예고 · 휴게 · 주휴 · 계약서
미적용서면통지 · 52시간 · 가산 · 연차
규모 무관최저임금 · 퇴직금 · 4대보험

먼저, 우리 사업장이 정말 5인 미만인지 계산해 보세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 대표 · 파견근로자는 빼고, 알바 · 단시간 · 기간제는 넣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주제별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단시간 ·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칙(제107조~제116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일부 확인"은 공식 안내로만 확인되어 조문 원문 대조가 남은 항목입니다. 5명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월별로 적용 여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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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5인 경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산정, 규모 변동 시 제도 전환(연차 · 가산수당 · 취업규칙),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 급여 체계 정비는 실제 인원 · 급여 자료를 보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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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직원이 4명과 6명을 오가는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5인 미만인데 연차를 주고 있었다면 계속 줘야 하는지
  • 5인이 되면 바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 사업주 가족이 함께 일하면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