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명시해야 할 항목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항목이 다르고, 기간제 · 단시간 · 18세 미만 · 외국인 근로자는 요구 항목이 더 많습니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부터 6가지 기재사항을 담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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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변경계약서 서식 정비, 임금명세서 출력 항목 설정, 임금대장 보완, 과거 미교부분 처리 방식은 실제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