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 시용기간 체크Probation Period Check
사업주 · 인사담당자용

수습 · 시용기간,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법이 다른 지점을 확인합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90%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해고예고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해고예고 예외는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 3개월 미만으로 판단합니다.

90% 감액세 요건 모두
2026 하한9,288원
해고예고3개월 미만 기준
약 3분문항 9개

"수습 3개월은 자유"라는 오해에서 생기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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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주고 있다
  • 수습 평가가 나빠 본채용을 하지 않으려 한다
  • 수습을 3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
  • 4대보험을 수습이 끝난 뒤 가입시키고 있다
결과로 알 수 있는 것
  • 최저임금 90% 감액이 가능한지와 가능한 기간 · 하한액
  • 해고예고 예외(3개월 미만)가 적용되는 날짜 경계
  • 본채용 거부 시 지켜야 할 절차(5인 미만 차이)
  • 퇴직금 · 연차 · 평균임금 · 4대보험에서 수습기간 처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요건별 "가능 · 불가 · 확인 필요"까지만 보여드립니다.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는 판례 영역이라 상담에서 판단하고, 금액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수습 설계 입력

근로계약서 내용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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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수습 계약서 조항 설계, 평가표 · 통지서 서식, 본채용 거부 사유 검토, 감액 소급 정산은 실제 계약서와 평가 기록을 보고 진행합니다.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노무자문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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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수습 평가가 나쁜 직원을 본채용 안 하려면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 우리 직종이 단순노무직인지 모르겠다
  • 수습 3개월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지
  • 수습 중 90%를 줬는데 1년 미만 계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