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체크Working Hours Compliance Check
사업주 · 인사담당자용

주 52시간 · 휴게 · 휴일 · 유연근무,
운영 방식이 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모든 규모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 특례는 2022년 말 종료, 계도기간도 2024년 말 종료). 휴게 · 주휴일 · 공휴일(노동절 포함) · 탄력 · 선택근로 요건 · 특례업종 11시간 휴식까지 항목별로 점검하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징역 2년)과 가산수당 미지급(2026. 10. 8.부터 징역 5년)의 제재를 구분해 드립니다.

주 52시간휴일 포함 7일 기준
휴게4시간 30분 · 8시간 1시간
노동절2026. 5. 1.부터 공휴일
약 3분소요

"바쁠 때만 조금 넘긴다"가 위반이 되는 이유

입력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가장 바쁜 주 · 가장 긴 날을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성수기에 토요일 근무까지 하면 주 52시간을 넘는지 모르겠다
  • 점심시간을 1시간 주는데 전화 응대 때문에 자리를 못 떠난다
  • 탄력근로를 취업규칙에만 적어 두고 3개월 단위로 돌리고 있다
  •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주는데 노동절(5월 1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결과로 알 수 있는 것
  • 주 최대 근로시간이 한도를 넘는지(유연근무 유형별 한도 적용)
  • 휴게 · 주휴일 · 공휴일 운영의 위반 가능성
  • 탄력 · 선택근로 · 특례업종 요건(취업규칙 · 서면합의 · 11시간 휴식) 누락
  • 제재 구분: 징역 2년 / 징역 5년(가산수당) / 과태료 / 벌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위반 가능성"까지만 보여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출퇴근 기록과 임금대장으로 확정되고, 포괄임금 · 고정연장수당이 섞인 경우 차액 문제는 포괄임금 체크와 상담에서 다룹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변경은 "미시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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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근무표 · 교대제 설계, 탄력 · 선택근로 서면합의서 작성,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고정연장수당 · 포괄임금 정비는 실제 근무 기록과 임금대장을 보고 진행합니다.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노무자문 안내 페이지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내용이 전송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성수기 두 달만 주 60시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탄력근로 서면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 점심시간에 전화 당번을 세우는 것이 문제인지
  • 노동절에 출근시키면 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