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징계2026. 11. 1.이지만 노무사

수습 3개월 끝났으니 그냥 내보내도 될까요

수습 기간이 끝나는 직원을 계속 쓰기 어렵다는 문의는 매달 들어옵니다. 대부분 "수습이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이고, 다만 일반 해고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될 뿐입니다.

1. 수습 종료 통보는 해고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었더라도 계약 자체는 입사일에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수습은 그 계약에 "일정 기간 평가해 본 뒤 계속 고용 여부를 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둔 것입니다. 그래서 수습 종료 시점에 본채용을 거부하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이를 해고로 봅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업무 적격성을 평가해 본 결과 계속 고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해고보다 넓다"는 말을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하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2. 결과를 가르는 세 가지

실제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 평가 근거가 있었는가. 수습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각 횟수, 업무 지시와 결과, 중간 피드백, 개선 요구와 그 뒤의 변화.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작성한 평가표는 힘이 약합니다.
  2. 서면으로 통지했는가.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수습 종료도 해고이므로 같습니다. 구두 통보,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끝낸 경우 사유의 당부를 따지기도 전에 절차 위반으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에 "수습 평가 결과 부적격"이라고만 적는 것도 부족합니다. 법원은 수습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제대로 있는가. 수습 기간, 평가 기준,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언급이 없으면 처음부터 정식 채용으로 보고, 일반 해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자주 틀리는 것

해고예고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그래서 "3개월 수습이면 예고 없이 통보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예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서면통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조문은 별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서면통지 조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3개월 이상 근무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규모가 작다고 아무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에서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고,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수습 4개월째라면 감액 근거가 없습니다.

4. 사례 하나

직원 40명 규모의 제조업 A사는 수습 3개월이 끝나는 날 영업 담당 甲에게 "수습 평가 결과 본채용이 어렵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甲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는 평가표를 제출했지만 평가표 작성일이 통보 당일이었고 수습 기간 중 피드백 기록이 없었습니다. 서면통지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이었습니다. 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5.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것

수습으로 들어온 분이 이 글을 보셨다면 반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있었는지, 평가 기준을 들은 적이 있는지, 통보가 서면이었는지. 세 가지 중 빠진 것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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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 시용기간 체크
이지만 ·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대표노무사. 기업 인사노무 자문과 인사제도 컨설팅을 합니다. 상담은 여기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는 여러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특정 회사나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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