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우위의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세 요건으로 괴롭힘을 판단합니다. 지금 겪는 일이 어느 요건에서 강하고 약한지 확인하고,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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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나보다 우위에 있고 그 우위를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직접 상사가 아니어도 우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겪은 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고른 유형마다 빈도와 업무 관련성을 추가로 묻습니다.
같은 처지의 보통 사람이 고통을 느낄 만한지, 일하는 환경이 실제로 나빠졌는지를 봅니다.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와 인정에는 자료와 회사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항목마다 이행 여부를 고르면 빠진 항목의 제재 리스크가 결과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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