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체크이지만 노무사 · 자가진단
근로자용 · 사업주 · 인사담당자용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법이 보는 세 가지 요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우위의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세 요건으로 괴롭힘을 판단합니다. 지금 겪는 일이 어느 요건에서 강하고 약한지 확인하고,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3요건법 기준 그대로
16가지노동부 행위 유형
약 3분소요
저장 없음브라우저 안에서만

어느 입장에서 보고 계신가요?

입력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을 적는 칸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 낮음 · 보통 · 높음"으로 나옵니다. 노동부 매뉴얼도 행위 예시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이 진단은 조사나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STEP 1 · 관계

행위자가 나보다 우위에 있고 그 우위를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직접 상사가 아니어도 우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STEP 2 · 행위

겪은 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고른 유형마다 빈도와 업무 관련성을 추가로 묻습니다.

STEP 3 · 영향

같은 처지의 보통 사람이 고통을 느낄 만한지, 일하는 환경이 실제로 나빠졌는지를 봅니다.

STEP 4 · 증거와 상황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와 인정에는 자료와 회사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고 접수 후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항목마다 이행 여부를 고르면 빠진 항목의 제재 리스크가 결과에 표시됩니다.

접수일을 넣으면 경과 일수가 표시됩니다.
법에 조사 기한은 없습니다("지체 없이"). 접수 후 조사 착수까지의 기간은 노동부 진정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 통화 가능한 시간만 받습니다. 사건 내용은 통화할 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전화 상담
🔒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위 세 가지(와 체크 시 요약)가 이지만 노무사 상담 접수 시트로 전달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

  •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오히려 눈치를 준다
  • 대표가 직접 폭언하는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신고를 받았는데 회사가 뭘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